학원비 환불규정과 반환기준 제대로 알고 환불 받으세요

Posted by 미스터key
2018. 1. 22. 07:04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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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리를 지나다보면 학원의 춘추전국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학원이라고 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계발과 재교육을 통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재투자가 필수 이다 보니 요가, 영어, 필라테스, 피아노, 드럼 등등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류의 학원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한 투자만큼 가치 있는 투자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운다는 것은 나름 매력있는 일인듯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원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비스 불만족으로 인한 분쟁도 많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광고만 보고 학원을 선택 했다가는 기대했던것과는 달라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합니다. 이럴때는 학원비를 환불받고 다른 학원을 알아 보고 싶은데 학원 입장에서는 각종의 환불규정을 들어서 환불을 꺼리거나 수강한 날짜에 비해서 턱도 없이 적은 금액만을 환불해 주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비 환불에 관해서라면 학원이 정한 환불 규정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학원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서 학원비 환불규정과 반환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환불규정을 알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비 환불규정과 반환기준을 정확히 알아보고 사정에 의해서 학원을 더 이상 수강할 수 없을때 내가 돌려 받을 수 있는 학원비는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학원비 환불규정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시면 됩니다. 학국소비자원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고 쉽게 방문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http://www.kca.go.kr


위에 보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가운에 보이는 [피해구제사례] 를 클릭 해 줍니다.




[피해구제사례] 화면에서 상단 메뉴중 [피해구제정보] 를 클릭 하시면 펼침 메뉴가 나타 납니다. 여기에서 중간 부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라는 메뉴를 클릭 해 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서는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문서로 다운로드 받아 살펴 보실 수 있는데 분야가 워낙 많으니 전체 문서를 다운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과 함께 분야별 아이콘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학원이 해당하는 [교육/문화] 아이콘을 클릭 해 줍니다.



교육/문화 분야를 클릭 하시고 화면을 스크롤 해서 아래로 내리시면 총13개의 교육/문화에 해당하는 문서가 존재 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해당하는 학원의 분야를 선택 하셔서 클릭 하시면 문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고 여기서 환불 규정을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학원비의 경우 총 수강기간이 1/3을 경과 하지 않았다면 2/3를 환불 받을 수 있고 수강기간이 1/2을 경과 하지 않았다면 1/2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만일 1/2을 초과 했다면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수강 기간이 1개월 이상 이라면 이미 수강이 개시된 달은 위의 기준에 따르며 개시되지 않은 달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6개월 수강신청을 했는데 한달도 채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수강이 개시된 한달은 위의 기준대로 환불을 받게 되며 나머지 5달은 전액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학원비 환불규정과 반환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 하시면 억울하게 학원비를 날리는 일은 줄어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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